인천시, 내년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평균 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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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서해5도에 주민 1인당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는 매월 최대 16만원으로 인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국비 66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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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거주자 2만원↑
노후주택 개량사업도 2배 늘어
인천시는 서해5도에 주민 1인당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는 매월 최대 16만원으로 인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국비 66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61억원보다 5억80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방비를 포함하면 내년도 인천시 정주생활지원금은 총 83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신설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는 서해 5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원에서 1만원이 늘어난 월 16만원을,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원에서 2만원이 늘어난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올해보다 16%가 늘어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올해 2억6000만원에서 국비 2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올해 10개 동에서 내년에는 20개 동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그동안 서해 5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인상안을 건의해 왔다”며 “향후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들이 모두 20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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