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세법 개정안 통과 [국회 방청석]
월세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등
국회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소득 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규정도 담았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어났다.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다.
또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을 종합해 마련된 대안이다.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뜻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혔다. 첫째(15만원)·셋째(30만원)까지 최대 65만원을 공제받는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 기준 금액은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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