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체납’ 박유천, 소속사에 5억 배상 판결도…“계약 위반”

나성원 2023. 12. 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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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계약을 위반하고 독자적 연예활동을 한 대가로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씨와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등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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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소속사에 5억 배상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뉴시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계약을 위반하고 독자적 연예활동을 한 대가로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씨와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등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선고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2024년까지 박씨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박씨는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박씨는 해브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씨를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박씨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과 광고 활동 등을 진행했다. 해브펀투게더는 박씨와 리씨엘로, A사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해브펀투게더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해브펀투게더가 정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결과 정산금은 제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 등의 연예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해브펀투게더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박씨가 원고를 통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최근 거액의 세금 체납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등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는데, 박씨는 양도소득세 등 총 5건, 4억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 대상자가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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