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 직원에 가스총 쏜 입주민… “불친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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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성식)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40대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스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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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성식)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40대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스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허가를 받고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아파트 외벽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갔다가 B씨의 태도가 불친절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형량을 감경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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