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31편 내려받은 대학생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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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하고, 이후 보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점을 참작할 때 A씨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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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을 뿐 아동 성 착취물이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한 번에 수백개에서 수천개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파일 이름이 문자와 숫자 배열로 돼 있어 아동 성 착취물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하고, 이후 보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점을 참작할 때 A씨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무려 4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으면서 그 속에 극히 일부인 아동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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