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생 끝" 아파트 관리직원 때리고 흉기 협박한 40대 집유
이해준 2023. 12. 24. 09:39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권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사는 권씨는 지난 9월 30일 관리사무소 시설반장 진모(67)씨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네 인생은 끝났다",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며 30분간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폭언했다.
권씨는 아파트 출입시스템 오작동, 집 인터넷 고장에 대해 항의하려 관리사무소를 찾아 사과를 요구했으나 진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41㎝ 길이 흉기를 들고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 문을 두드리고 틈새에 흉기를 집어넣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권씨가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권씨 누나가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한 사항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중섭 그림에 "왜 다 벗었냐" 따진 초등생…나체 작품 교육법 | 중앙일보
- 중졸 두 아들 서울대 보냈다, 중졸 막노동꾼 아빠의 전략 | 중앙일보
- '47만 유튜버' 오뚜기家 함연지 "감사했다" 돌연 활동 중단, 왜 | 중앙일보
- 타우린이 수명 12% 늘렸다, 그럼 ‘박카스’ 매일 마시면? | 중앙일보
- 영화 '나 홀로 집에' 케빈 가족, 알고보니 美상위 1% 부자였다 | 중앙일보
- "한동훈에 배 12척을""이재명은 잼순신"…총선 앞 바쁜 이순신 | 중앙일보
- 정용진 '특급 외조'…축하 꽃다발 들고 아내 공연장 찾았다 | 중앙일보
- 60만원→18만원까지 떨어졌다…'달달한' 먹갈치 역대급 풍어 | 중앙일보
- 감각적인 오른발 슛…'손타클로스' 손흥민, 시즌 11호골 선물 | 중앙일보
- 여성 혼자 있는데 "보지마" 종이컵에 소변 본 버스기사, 처벌은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