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나가서" 말에 맥주병 날아왔다…딸 전치8주, 엄마의 호소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호프집에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월26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피해 여성 B(20)씨가 나가서 흡연해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밖에 진열돼 있던 맥주병을 들고 와 B씨의 후두부에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뒤통수를 가격당한 B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의 모친이라고 밝힌 C씨는 23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엄마’라며 엄벌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저와 딸아이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네 호프집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 한 잔을 즐기고 있었다”며 “저희 옆 테이블에는 호프집 내부에서 흡연 중인 남자 손님(가해자)이 있었고, 저와 딸아이를 포함한 모든 손님이 담배연기와 냄새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제 딸아이는 조심스럽게 그 손님(가해자)에게 밖에서 흡연을 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ㅎ했고 별다른 말 없이 응해주는 듯 했다”며 “그 손님(가해자)는 즉시 밖으로 나갔고 저희는 잘 마무리 되었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하지만 잠시 후 그 손님(가해자)은 다시 가게로 들어와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화장실 앞에 적재돼 있던 맥주 박스에서 맥주병 하나를 집어 들어 딸아이의 후두부를 내리쳤다”며 “맥주병은 산산조각이 나고 딸아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인 남성이 이제 갓 20살이 된 여학생을 뒤에서 맥주병으로 가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끔찍하다”며 “가격당한 부위는 심지어 후두부다. 뇌를 직접 타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딸아이는 피해의 트라우마로 인해 외출을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며 수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입학했던 대학마저 자퇴를 결심했다”고 했다.
C씨는 “가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어떤 사과의 표시도 합의 요청의 의지조차 없으며 법원에 반성문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탄원서에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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