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선균 밤샘 조사 후 귀가…“잘 판단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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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씨가 19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씨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이날 오전 5시 마쳤다.
이날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마약 사건을 비롯한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 등 2명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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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씨가 19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씨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이날 오전 5시 마쳤다.
이번 조사는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지난 10월 28일과 3시간가량 진술한 지난달 4일 2차 조사에 이은 3번째다.
이씨는 “일단 오늘 피의자 조사, 고소인 조사가 함께 진행됐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는 건가” “고의로 마약을 했다는 혐의는 아직도 부인하는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전날 오전 10시쯤 시작한 조사가 길어지면서 경찰은 이씨의 동의를 받고 이날 오전 5시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심야와 새벽시간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조사를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심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날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마약 사건을 비롯한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 등 2명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씨 측은 A씨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나도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이씨 소환조사를 마지막으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올해 A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씨는 간이 시약검사를 비롯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A씨가 나를 속이고 마약을 줬다.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특정, B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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