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완화로 양도세 대상 '급감'

이휘경 2023. 12. 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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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천명으로,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감소할 전망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천36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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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천명으로,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감소할 전망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천368명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이 7천485명, 코스닥시장이 5천883명이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작년 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만3천여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의 양도세를 낸다는 의미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이 2천88명, 코스닥시장이 2천73명으로 총 4천161명이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천368명에서 4천161명으로 9천207명(68.9%) 줄어든다.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됐다. 따라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수를 바탕으로 미뤄볼 때, 정부가 예고한 대로라면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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