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보너스 약속 안지켜"…트위터 직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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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트위터(현재 X)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노사 계약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차브리아 판사는 "쇼빙거가 트위터 측이 요구한 일을 이행한 만큼, 그 대가로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트위터 측의 제안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됐다"며 "결국 트위터 측이 약속된 보너스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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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지난해 트위터(현재 X)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노사 계약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트위터 측이 직원들에게 약속한 보너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트위터의 보상 부문 수석책임자였던 마크 쇼빙거가 지난 5월 회사를 떠난 뒤 회사 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그는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후에 노사 간 당초 합의된 연간 보너스 목표치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측 변호사들은 머스크가 구두 약속을 한 것뿐이어서 노사 간 정식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차브리아 판사는 "쇼빙거가 트위터 측이 요구한 일을 이행한 만큼, 그 대가로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트위터 측의 제안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됐다"며 "결국 트위터 측이 약속된 보너스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X로 이름을 바꾼 트위터는 머스크가 회사를 인수하고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을 정리해고한 뒤 전 임직원들에게서 수많은 소송을 당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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