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보너스 약속 안지켜"…트위터 직원 승소

이휘경 2023. 12. 24. 0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트위터(현재 X)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노사 계약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차브리아 판사는 "쇼빙거가 트위터 측이 요구한 일을 이행한 만큼, 그 대가로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트위터 측의 제안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됐다"며 "결국 트위터 측이 약속된 보너스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지난해 트위터(현재 X)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노사 계약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트위터 측이 직원들에게 약속한 보너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트위터의 보상 부문 수석책임자였던 마크 쇼빙거가 지난 5월 회사를 떠난 뒤 회사 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그는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후에 노사 간 당초 합의된 연간 보너스 목표치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측 변호사들은 머스크가 구두 약속을 한 것뿐이어서 노사 간 정식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차브리아 판사는 "쇼빙거가 트위터 측이 요구한 일을 이행한 만큼, 그 대가로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트위터 측의 제안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됐다"며 "결국 트위터 측이 약속된 보너스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X로 이름을 바꾼 트위터는 머스크가 회사를 인수하고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을 정리해고한 뒤 전 임직원들에게서 수많은 소송을 당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