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병립형이 뭐길래…말 많은 선거제 ‘총정리’ [쿡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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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특히 비례대표제 의석을 놓고 20대 국회까지 유지했던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21대 국회에 적용했던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느냐,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를 놓고 논의가 뜨겁습니다.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까지의 선거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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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준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각 장단점 있어
내년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제 의석을 놓고 20대 국회까지 유지했던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21대 국회에 적용했던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느냐,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를 놓고 논의가 뜨겁습니다.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총득표 수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300명을 253명의 지역구 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뉩니다.
이중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의석을 지역구 의석 수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단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결과 간 영향이 없기 때문에 ‘병립형’이라고 합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서 지지하는 후보에게 1표, 비례 의원을 뽑기 위한 정당별 투표에서 1표를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 득표율이 10%면, 현재 비례의석 47석 중 10%인 4.7석(반올림 5석)을 가져가는 방식이죠.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까지의 선거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투표 체계가 간편하고 단순해 유권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거대 양당이 지역구에 이어 비례 의석까지 독식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의석 수 비율이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경우 모자란 의석의 100%를 비례로 채워주는 방식이 연동형입니다. 정당 득표율의 50% 정도의 의석만 채워주는 방식은 준연동형입니다. 소수 정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를 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비례 의석에서 소수 정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설계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정당 득표율이 높을수록 의석수를 더욱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총선 당시 편법적인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군소 정당과 연합해 통과시킨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안팎의 권역으로 묶은 뒤 권역별 정당투표 비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비례성을 확대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며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학계 일각에서는 권역별로 정당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지역주의 투표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구도 완화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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