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공범 잡혔다…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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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 씨(48)를 협박한 공범이 붙잡혔다.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와 함께 이 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세간에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당시에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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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 씨(48)를 협박한 공범이 붙잡혔다.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다. 다만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인 관계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와 함께 이 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 씨에게 3억원을, A 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올해 B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세간에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당시에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 역시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당했다"며 "협박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씨는 이날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조사는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지난 10월 28일과 3시간가량 진술한 지난달 4일 2차 조사에 이은 3번째 조사로, 이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시작한 조사를 10시간 넘게 받고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경찰은 이 씨로부터 심야 조사 동의도 받았다.
이 씨는 2차 소환 조사에서 "B씨가 나를 속이고 마약을 줬다.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첫 소환 당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 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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