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한 女실장 공범 잡혔다…구속영장 신청

권혜미 2023. 12. 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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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을 협박한 인물을 최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얼마 전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했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씨와 함께 이선균을 협박해 3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선균은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 원을, A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보도되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000만원을 뜯겼다”며 당시에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던 A씨와 B씨를 함께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선균은 올해 B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인청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선균을 3번째 소환해 장시간 조사 중이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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