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피해자들은 정명석 무병장수를 왜 기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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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 성폭행·추행 등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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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JMS단체 ‘엑소더스’ “지은 죄에 대한 벌을 꼭 받길”
여성 신도 성폭행·추행 등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정명석에게 피해를 받은 인물들은 정명석이 모든 형기를 채우길 바랬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성범죄로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출소한 바 있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진술이 현장에 있던 다른 신도들의 주장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고 항거 불능에 대해서도 메시아라 칭한 적이 없다”며 “현장 녹음파일 또한 사본은 원본이 삭제돼 원본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이 열린 뒤 1년여 만에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정씨에 대해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직후 반JMS단체 ‘엑소더스’를 이끌면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정명석 총재 실체를 폭로했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씨가 무병장수 하길 바란다”며 “추가 사건까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1심 판결대로 형량이 확정되면 정씨는 101세가 돼야 출소 가능하다. 정씨가 형기를 모두 채우며 끝까지 벌을 받으라며 장수를 기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거의 2년 만에 선고가 나왔다”면서 “JMS 측에서 주변 신도를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증인을 신청하거나 기피 신청을 하며 시간을 끌어 피해자들이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려주신 것으로 본다”며 “여러 피해자를 만났고, 고소 못 한 분들도 많은데 오늘 선고를 보고 용기를 내실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21명에 달한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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