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서 50㎝ 차 운전…"음주운전일까…법원 판단은?"

최승우 2023. 12. 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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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남성이 약 50㎝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 22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약 50㎝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울산에서는 만취 상태로 약 10m 정도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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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판결
“죄책 무겁지만 운전한 이유 참작해 선처”

만취한 남성이 약 50㎝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이유를 참작해 선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 22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약 50㎝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장민주)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기소유예보다는 무거운 처벌이지만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벌이다. 다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장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짧은 거리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사람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A씨가 운전대를 잡은 이유를 참작했다.

당시 A씨는 “운전석 옆에 토해놓은 토사물 때문에 대리기사가 차를 탈 때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해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계속해서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에는 광주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 기사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10m가량 차를 몬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8년 5월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 2021년 울산에서는 만취 상태로 약 10m 정도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비록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다른 차들의 원활한 교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약 10m 정도 차를 옮긴 것으로, 이는 음주운전이 아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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