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부부에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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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을 십수년간 학대한 무속인 부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는 무속인 부부에게 각 징역15년과 징역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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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일가족을 십수년간 학대한 무속인 부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 검찰이 살인보다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30년씩을 구형한 사건에서 법원은 각 징역 15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 이정환 |
법원 '재판부가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의 무게는 재판부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중하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댱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 가족을 위한 것이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들은 피해자 A씨와 그 3남매 가족에 대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배제하고, 가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십수대의 CCTV를 통해 감시했다.
피해자 가족을 폭행하고, 가정 경제를 장악하고, 폭력행사를 통해 생활을 통제하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지배하에 두었다, 피해자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와 통장을 갈취했고, 수차례 불에 달군 숟가락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서로 화상을 입게 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 간 성적 행위를 유도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강제추행과 촬영강요, 강간 범죄에 이르는 등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만 수십개에 달했다.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사이에 정신적 지배관계가 없었다며, 허위사실을 전제로 기소된 범죄들은 모두 피해자 가족이 자신들의 의사로 한 행위일 뿐 피고인들이 책임져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행위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설치한 CCTV영상 및 사진, 휴대전화 문자와 사진자료 내역과 피해자 가족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패륜범죄에 피해자 허위진술 종용, 중형 불가피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역과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패륜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범죄 사실에 담기지 못한 피해자 가족의 추가적인 피해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정황도 다수 확인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박민서 변호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법률지원센터)는 "일가족이 1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범죄 피해를 당했고, 검찰의 구형에 비해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어 예상보다는 형이 가볍다"며 "피고인들이 즉시 항고하여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파이팅챈스 블로그에 함께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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