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군 참전'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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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A씨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39)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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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같은 달 9일 육로로 폴란드를 거쳐 여행금지 지역으로 고시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지난해 2월 12일 정세·치안 상황 불안' 사유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귀국 후 먼저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벌금형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앞서 A씨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39)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씨는 여권법 위반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그는 전장에서 다쳤다며 같은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또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구형량인 징역 1년 6개월보다 1심 형량이 낮게 나오자 항소를 제기했고, 이 씨도 검찰 항소 하루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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