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수액주사 맞다 간호사 폭행한 20대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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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다가 잠을 깨웠다며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폭력 전과 7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은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인해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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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다가 잠을 깨웠다며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폭력 전과 7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현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1시25분쯤 춘천 원주 한 응급실에 만취 상태로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다가 수액 주사가 끝나자 자신을 깨우려고 건드린 간호사 B씨(31)의 가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을 제지하던 보안 직원의 옷을 물어뜯는 등 2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은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인해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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