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수소 생산시 보조금…“韓기업 프로젝트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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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세액공제를 부여한다고 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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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세액공제를 부여한다고 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의 정의와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를 담고 있다.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된다.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45VH2-GREET 모델에 따라 결정된다. 또 에너지 속성 인증서(EAC)의 경우 추가성, 지리적 상관성, 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미래 에너지원으로써 수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북미, 중동,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미국은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탄소포집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미국 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생산 및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미국 재무부의 이번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의 요건 및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시 미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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