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건축 착수 기준,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앞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월 21일 “안전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30년 이상 정도 되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30년 넘은 노후 건물인데, 건물이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재건축을 추진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과 재개발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의 경우 아파트 185만가구 가운데 30년 이상 된 단지는 37만가구(20%)다.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가구 중 1가구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셈이다.
앞으로는 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기 악화로 안전한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며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신용을 보강해주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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