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0원, 교장은 최대 18만원... '선택적' 연수비 지급 논란
[충북인뉴스 최현주]
▲ 연수·출장비 지급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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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된 연수', '교육청에서 담당자를 지명한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연수비를 지급한다'는 내부규정이 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예로 이 학교 교장 오 아무개씨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목공 및 원예 관련 연수에 참여하면서, 많게는 18만 원에서 적게는 5만 원 가량의 연수비를 받았다.
하지만 교사들은 장애학생들을 교육할 때 도움이 되는 '행동중재 역량강화 연수' 등에 참여하고도 연수비를 받지 못했다.
교사 B씨를 비롯해 다수의 교사들은 "직무와 관련이 있고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연수에 참여하는데도 연수·출장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기준에 따라 (연수비가) 지급 또는 미지급되어야 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교사 C씨는 "학교 재단 사정이 어려워 연수비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관리자는 받고, 교사는 못 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듣겠다고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지명 통보를 해 준다. 지명연수의 경우는 지급을 안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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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 28조 1항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충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감액해서 주거나 지급을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립뿐 아니라 공립도 똑같다"면서 "그러나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골프나 탁구 등 취미활동을 위한 연수라도 학교장이 승인을 하면 지급이 가능하다. 교장선생님이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결국 학교장 판단 또는 구성원이 합의한 내부규정에 따라 연수·출장비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B교사는 지난 7월 충북특수교육원에서 진행된 '인공지능(AI) 연수(2시간)'에 참여했으나, 여비를 받지 못했다. 또 지난 4~5월까지 특수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행동중재 역량강화 연수'에 3차례 참여했지만 이 또한 여비를 받지 못했다.
▲ 제보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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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행정실 관계자인 D씨는 "평소 교장 선생님이 목공과 원예에 관심이 많으시다"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은 굉장히 넓다. 어떤 교육 과정을 접목을 해야 하는지 보기 위해 참석한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목공교육을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는지 체험해보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D씨는 실제 연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시하자 "교사들도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것을 배우는 연수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여비 지급을 못한 적은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교사 출장 건수는 약 530건인데 이중 출장(연수)비 지급을 안한 것은 단 5건(1%) 뿐이라는 것이다.
D씨는 "1%만 지급을 못했고 나머지는 다 지급했다. 자료도 있다. 내부 자료이고 (교사들의)개인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내부적으로 연수비 지급을 어떤 부분까지 할지 기준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지급하지 못한 것은)530건 중 1% 정도라서 이후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소급 지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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