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에 귀신 있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 집행유예…왜?

최승우 2023. 12. 23.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지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제때 약을 먹지 않아서 심신미약이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이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의 경우 행위자가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형 사유가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행범 체포…유치장에서 기물 파손도
재판부 “엄벌 필요성 있으니 심신미약 고려”

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지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 내부에 화재를 일으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고시원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A씨는 방화 범죄 전날 밤에는 마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에게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따라간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체포돼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도 내부 마감재와 화장실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결국 경찰서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도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제때 약을 먹지 않아서 심신미약이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중 감경 요소에는 심신미약이 포함된다.

현재 형법은 책임주의에 따라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행위자는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의 경우 행위자가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형 사유가 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