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점장 마시던 커피에 락스 탄 직원의 결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페 점장에게 앙심을 품고 그가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올해 7월 점장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의 커피에 락스를 넣었다고 털어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카페 점장에게 앙심을 품고 그가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올해 7월 점장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커피 맛이 이상하다고 느껴 뱉어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을 진단받았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의 커피에 락스를 넣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5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B씨가 커피를 즉시 뱉어내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