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옳이, 세금 누락으로 2억 추징…“전액 납부, 모르는 것도 잘못”

권혜미 2023. 12. 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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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옳이 SNS
7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2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아옳이는 “전액 납부했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 22일 세무 당국 등에 따르면 유튜버 아옳이는 최근 국세청이 유명 유튜버, 웹툰 작가, 인플루언서 등 일명 ‘소셜미디어(SNS) 리치’를 대상으로 시행한 세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 거래 내역이 드러난 아옳이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총 2억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보도가 나간 후 아옳이의 소속사 샌드박스는 “아옳이가 운영하는 회사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실수로 한 부분들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현재 누락된 세금은 모두 지급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옳이 또한 자신의 SNS에 “유튜브 채널 권리 영업 채널권 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그리고 전 그분(전 남편 서주원)과 관련한 세금 처리 오류가 발견됐다”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였다. 바로 전부 세금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세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며 “특별한 사항이 발견됐다면 세금 외 벌금이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후 고발조치가 뒤따를 수 있었으나 그런 것 전혀 없이 깔끔하게 납부 완료했다”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알렸다.

아옳이는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 모르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회계법인도 더 전문적인 곳으로 바꿨다”며 “앞으로 실수·문제 없이 잘 해나가는 모습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 정말 더 노력하고 더 배워나가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옳이는 인플루언서 겸 뷰티 유튜버로, OGN ‘하스스톤 아옳옳옳’ 시즌1·2와 SBS ‘게임쇼 유희낙락’ 등에 출연했다. 2018년 11월에는 채널A ‘하트시그널’ 출신인 카레이서 서주원과 결혼했지만 지난해 10월 합의 이혼했다. 올해 1월에는 서주원의 외도를 주장하며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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