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복권 2장 당첨된 행운男…한 장 상금은 모두 형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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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이 모두 복권에 당첨된 미국 중년 남성이 2장 중 한 장을 형에게 전달하겠다고 해 화제다.
그는 복권 판매 직원의 실수로 구매한 같은 번호의 복권 2장이 각각 10만 달러(약 1억3천만 원)에 당첨됐다.
지역방송 WRAL는 에머릭이 지난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복권국에서 일시불로 당첨금을 수령했다며 연방정부·주 정부 세금을 제한 10만 달러 당첨 복권의 상금 실수령액은 7만1251달러(약 9300만 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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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이 모두 복권에 당첨된 미국 중년 남성이 2장 중 한 장을 형에게 전달하겠다고 해 화제다. 그는 복권 판매 직원의 실수로 구매한 같은 번호의 복권 2장이 각각 10만 달러(약 1억3천만 원)에 당첨됐다.
22일(현지시간) UPI통신과 지역언론에 따르면, 행운의 주인공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도(州都) 롤리의 교외 도시 가너에 사는 티모시 에머릭이다. 그는 지난주 자신이 일하는 창고형 대형마트 '비제이스'(BJ's)에서 뜻하지 않게 2장의 복권을 샀다가 당첨됐다.
에머릭은 "판매 직원이 실수로 동일한 번호의 복권을 2장 인쇄했다"며 잠시 망설이다가 2장을 모두 사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첨 결과인 지난 13일, 그는 자신이 고른 번호가 10만 달러에 당첨된 것을 확인했다. 같은 번호의 복권 2장을 가진 에머릭은 2배의 당첨금을 손에 쥐게 됐다.
이후 그는 "복권 1장의 상금은 모두 형에게 줄 것"이라며 "'언젠가 복권에 당첨되면 꼭 형하고 나눠 갖겠다'고 말하곤 했다. 형은 충분히 상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에머릭은 평소 형과의 우애가 두터웠다고도 했다. 그는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형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어 주었다"며 "만일 형이 복권에 당첨됐더라도 나와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형과 가까이에 살고 싶어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이사했다"는 에머릭은 "내 몫의 복권 당첨금은 대출금을 갚고 공과금을 내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방송 WRAL는 에머릭이 지난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복권국에서 일시불로 당첨금을 수령했다며 연방정부·주 정부 세금을 제한 10만 달러 당첨 복권의 상금 실수령액은 7만1251달러(약 9300만 원)라고 전했다. 미국 세법은 5000달러(약 624만 원)를 넘는 로또 당첨금에 대해 24%를 연방세로 징수하도록 돼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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