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67·16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곽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변호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6~7월 경찰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7억원 외에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변호사는 정 회장 사건을 소개해준 현직 경찰 박모 씨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정혁 변호사에 대해선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는 바,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선임 신고서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을 감안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지난 19일 두 사람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곽 변호사의 경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측에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5000만원을 더 받았다는 내용도 담아 청탁 정황을 강조했다고 한다. 곽 변호사가 경찰 후배인 박씨에게 사건 진행 상황도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영장청구서에 담겼다.
곽 변호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준다면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와 관련해 정 회장의 검찰 단계 변호인을 맡았을 때, 검찰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한 것이다.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혐의를 반박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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