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곽정기 전 총경 구속… 임정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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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전 총경(50·사법연수원 33기)이 22일 구속됐다.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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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고검장 방어권 보장 필요… 증거인멸 우려 없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전 총경(50·사법연수원 33기)이 22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67·16기)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6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곽 전 총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아놓고서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며 공무원 교제·청탁 취지의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총경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날 오후 1시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곽 전 총경은 '남부청 경찰한테 인사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건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그는 '혐의를 다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또 '수임료, 정당한 변론에 따른 대가이다 이런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곽 전 총경은 "법원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준다면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임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본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는바,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 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예상 출석 시간보다 훨씬 이른 이날 오전 10시14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 전 고검장은 대기하던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임 전 고검장은 오후 1시께 영장심사가 끝난 뒤에도 "'법무부 장관 정도 돼야 한다'라고 말하신 게 사실이냐", "혐의를 인정하시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000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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