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곽정기 전 총경 구속… 임정혁 기각

최석진 2023. 12. 22. 23: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전 총경(50·사법연수원 33기)이 22일 구속됐다.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전 총경(50·사법연수원 33기)이 22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67·16기)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6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곽 전 총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아놓고서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며 공무원 교제·청탁 취지의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총경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