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곽정기 전 총경 구속… 임정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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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전 총경(50·사법연수원 33기)이 22일 구속됐다.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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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전 총경(50·사법연수원 33기)이 22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67·16기)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6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곽 전 총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아놓고서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며 공무원 교제·청탁 취지의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총경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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