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영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합천소식]

최일생 2023. 12. 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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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합천군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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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합천군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액 1천만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재산보유액이 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대리인을 지정하면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4분기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합천군은 22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의장(김윤철 군수)을 포함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방위 확립을 위해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천군의 2023년 통합방위 운영 성과 및 2024년 통합방위 추진계획, 2024년 민방위계획(안) 심의, 제5870부대 4대대의 통합방위태세 확립 보고 등 토의가 이뤄졌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민·관·군·경·소방 상호 간 유기적인 통합방위체계 구축으로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희망찬 합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합천군에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합천군 삼가면 일부마을 출신 김원식씨가 삼가면 일부경로당에 김치냉장고(124만원 상당) 1대를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강양 새마을금고(이사장 정병영)는 22일 합천읍사무소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10kg 100포를 기탁했다.


청덕면 이장협의회(회장 박희규)는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청덕면에, 율곡면 산정현교회(목사 이근우)는 성금 50만원을 율곡면에  기탁했다. 

청덕초등학교(교장 박삼수)는 22일 합천군청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세대를 위해 이웃돕기 성금 112만원을 기탁했다.


휴게음식업 합천군지부 초계면 업주일동(대표 김진숙)은 초계면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사랑의 라면 67박스(100만원 상당)를, ㈜동천수 가야산샘물(대표 주재현)은 성금 200만원을 묘산면에 기탁했다.

합천군 어린이집연합회(회장 황경임)는 22일 합천군청(군수 김윤철)을 방문해 아동복지기금 조성에 보태달라며 1백만원을 전달했다.

합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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