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교육 도서들도 심의해야” 유권해석...문체부, 간윤위 심의 향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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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도서 논란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법제처가 성교육 관련 도서들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면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심의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형우 한남대(행정학) 교수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성교육 관련 도서들을 심의하라는 쪽으로 나온 만큼 문체부와 간윤위가 이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은 올바른 조치가 뒤따를 때까지 계속 예의주시하며 행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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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에만 한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성교육 도서들도 심의해야
청소년 유해도서 논란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법제처가 성교육 관련 도서들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면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심의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제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8조 1호와 관련, 심의 대상이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놨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심의를 요구한 성교육 관련 도서들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것이다.
그동안 간윤위는 성교육 관련 도서들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간윤위는 “외부 법무법인이 제공한 법률 자문에 의거해 성교육 도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8조의 1호에 명기된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법적, 행정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8조는 간윤위가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한다고 적시돼 있다.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해 청소년 유해여부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성교육 관련 도서들도 시민단체 30명 이상이 서명해 유해여부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으로 향후 문체부와 간윤위의 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간윤위는 내년 1월 5일에 심의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우 한남대(행정학) 교수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성교육 관련 도서들을 심의하라는 쪽으로 나온 만큼 문체부와 간윤위가 이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은 올바른 조치가 뒤따를 때까지 계속 예의주시하며 행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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