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버스기사 “브레이크 아닌 액셀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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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 기사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으면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버스가 전기 차량인 점 등을 감안해 '급발진 사고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경찰은 A씨 과실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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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 기사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으면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26분 경기도 수원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 30-1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졌으며, 17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도 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사고 현장은 수원 AK 플라자에서 롯데백화점으로 가는 길목인 데다가 열차를 타고 내리는 곳과 인접해 있어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버스가 전기 차량인 점 등을 감안해 ‘급발진 사고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볼 때 이번 사고가 급발진 사고의 형태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과실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분석을 토대로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A씨가 12대 중과실 가운데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등 과실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도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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