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몰리는 유명 유튜버들…알고보니 "세금 100% 감면"

하수영 2023. 12. 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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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공혁준이 스트리머의 절세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피지컬 갤러리' 캡처

유튜버와 스트리머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세금 혜택’ 때문에 주로 서울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에는 김계란, 공혁준, 말왕 등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 영상이 올라왔다. 김계란은 운동 유튜버 말왕에 대해 소개하던 중 “서울 근교에 사는 걸로 알고 있다”며 “크리에이터 분들이 외곽 쪽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공혁준은 “세금을 털기 위해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청년 사업으로 세금이 100% 감면된다”고 했다.

김계란은 “제가 알기로 인천 송도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고 공혁준은 “그래서 스트리머들이 거기 사는 것”이라며 동의했다. 다만 공혁준은 “(터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영상 자막을 통해서도 “탈세가 아닌 절세”라는 내용이 강조됐다.

(왼쪽부터) 말왕, 김계란, 공혁준이 스트리머의 절세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 캡처


이들이 언급한 조세 혜택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5년간 최대 100% 감면해주고 있다. 대상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34세 이하여야 하며,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차감된다.

세금 감면율은 지역에 따라 나뉜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 50%가 면제되지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선 100%가 면제된다. 과밀억제권역엔 서울과 경기도, 인천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되지만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남동 산업단지, 시흥 반월특수지역 등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자신의 법인을 세우고 활동하는 스트리머, BJ, 유튜버 등은 중소기업으로 구분돼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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