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성소수자 모임 또 색출... 졸업 두달 앞두고 '무기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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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사립대학인 총신대학교가 교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한 데 이어 졸업예정자에게도 최근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총신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14일 교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 '깡총깡총'에 속해 있던 16학번 재학생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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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우 기자]
▲ 총신대학교(자료사진) |
ⓒ 총신대 |
기독교계 사립대학인 총신대학교가 교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한 데 이어 졸업예정자에게도 최근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총신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14일 교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 '깡총깡총'에 속해 있던 16학번 재학생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다 소속 학과 학과장 특별 지도 3회, 교내 교육 3회, 교목실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 특별 교육 10회 등 특별 지도를 이수하라는 징계도 추가했다.
총신대는 징계의결서에서 "A씨가 2018년부터 깡총깡총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입했고, 2022년 3월 3일 단체대화방에서 공익제보자에게 '깡총깡총 명단이 유출됐으면 가해자를 찾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며 동성애 모임을 지지·동조했다"며 "징계위에 출석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본교 이념과 학칙에 위배되는 동성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정학과 특별지도에 처한다"고 밝혔다.
총신대가 징계 근거로 내세운 건 동성애를 처벌하는 학사 규정이다. 총신대 '대학 학생지도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음주, 흡연,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특별지도 또는 징계에 처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6년 신설됐다.
깡총깡총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형태로 운영되는 비공식 모임으로, 동성애 반대를 표방하는 총신대 내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2015년 만들어졌다. A씨가 활동하던 올해 초 기준 깡총깡총 단체대화방에는 총 8명(재학생 6명, 휴학생 1명, 졸업생 1명)이 속해 있었다.
▲ 총신대학교가 지난 14일 재학생 A씨에게 보낸 징계의결서 일부. 총신대 징계위원회는 교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 '깡총깡총'에 속해 있던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면서 소속 학과 학과장 특별 지도 3회, 교내 교육 3회, 교목실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 특별 교육 10회 등 특별 지도를 이수하라는 징계를 의결했다. |
ⓒ 본인 제공 |
"성적지향 차별, 헌법상 기본권 침해"... 법적 대응 예고
이러한 징계는 지난 2022년 한 재학생이 깡총깡총에 잠입한 후 구성원 명단을 학교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입생이라며 학생증까지 위조한 한 학생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며 단체대화방에 들어와 저희를 속이고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해 제보했고 이후 대화방은 없어졌다"며 "총신대는 '동성애 단체'를 찾았다면서 저희들을 징계했다.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학생들의 권리 전체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도 이러한 총신대의 결정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학생사회의 교육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징계 규정을 보면 동성애 지지를 음주와 흡연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다른 비위 행위에 비해 훨씬 과하게 징계하고 있다"며 "어떤 것이 동성애 지지 행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자체를 징계 사유로 보게 되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징계 사유부터 위법하며 양형 자체도 문제적이다"고 했다.
A씨 측은 총신대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22일 총신대 학생지도위원회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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