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처분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檢 “재수사하라”

방유경 2023. 12. 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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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12월 6일 당시 12세였던 고(故) 이도현군이 사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이군의 할머니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군의 할머니이자 사고 차량 운전자였던 60대 A씨에 대한 재수사를 강릉경찰서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측 재수사 요청에 이군의 아버지인 이상훈씨도 "10개월 넘게 조사한 경찰 수사 결과를 무시한 처사"라고 재수사 요청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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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청, 경찰에 재수사 요청
앞서 경찰은 이군 할머지 불송치 결정
유족 측 “자동차 제조사 도우려는 조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경찰에 입건된 할머니가 지난 3월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12월 6일 당시 12세였던 고(故) 이도현군이 사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이군의 할머니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렸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군의 할머니이자 사고 차량 운전자였던 60대 A씨에 대한 재수사를 강릉경찰서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A씨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과수 감정이 실제 엔진을 구동하지 않고 진행돼 기계 오작동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A씨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과수는 사고 차량 제동 계열에 결함이 없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었다.

검찰 관계자는 “(운전자 측과 제조사 간) 민사재판 등 추가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모습. 강릉소방서 제공

A씨 변호인인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국과수의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D→N으로 조작했다’는 분석이 틀렸다는 게 민사소송에서 드러난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도 신뢰성이 상실됐다는 점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에 의해 밝혀진 상황에서 내려진 불송치 결정인데,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 재수사 요청에 이군의 아버지인 이상훈씨도 “10개월 넘게 조사한 경찰 수사 결과를 무시한 처사”라고 재수사 요청을 규탄했다.

이씨는 “명확한 추가 증거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에서 자동차 제조사가 코너에 몰린 것을 도와주려는 편파적 조치”라며 “검사가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강자인 자동차 제조사 편에 든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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