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파격적’ 결혼·출산 정책…“3억원까지 증여 공제”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12.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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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
월세도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
(출처=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최대 3억원까지 결혼·출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공제 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결혼·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천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들이 처리됐다.

파격적 결혼·출산 장려 정책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결혼 혹은 출산을 하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법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했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의 5천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천만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이 면세되는 셈이다. 만약 신혼부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결혼 시에도, 자녀 출산 시에도 동일하게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높이고 기본공제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이 3%에서 4%로 올랐으며,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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