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홍일 사외이사 영입 후 오리온 오너 횡령 두 차례 '무혐의'

신상호 2023. 12.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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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외이사로 6년간 3억이상 수입... 오리온측 "사실 아니어서 무혐의"

[신상호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정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변호사 신분으로 오리온 사외이사를 지낼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오리온 오너의 지분 횡령 의혹 사건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검이 수사가 미진했다며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돌려보냈음에도, 중앙지검에선 담당 검사가 여러차례 바뀌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다시 무혐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오리온 회장 횡령 수사 때 김홍일 사외이사 재직

21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7년 7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던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그해 2월 오리온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이 차명 소유하던 제조업체(아이팩) 지분을 담 회장이 횡령했다며 고소한 사건이다. 담 회장은 이 전 부회장의 제부다. 

무혐의 결정은 공교롭게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당시 김홍일 변호사가 오리온 사외이사로 부임한 시기와 겹친다. 2017년 6월 1일 김 후보자가 오리온 사외이사로 부임했고, 한 달 뒤인 2017년 7월 19일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변호사 신분이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에는 김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있었다.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던 이진동 부장검사는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중앙수사부 직무대리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현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섞박지만 보면 생각나는 선배"라고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 

이들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김홍일), 대검 중수2과장(윤석열), 대검 중수부 합동수사단 1팀장(이진동)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재수사 개시 후에도 검사 계속 바뀌고 무혐의 처분 시도"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처분에 불복해 이 전 부회장 측은 2017년 8월 16일 서울고검에 "사건의 재수사를 명령해달라"며 항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펴본 서울고검은 2018년 1월 31일 무혐의 처분이 "수사미진과 이유불비에 기인한 성급한 판단"이라며 재수사 명령(재기수사)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결정이었다. 고검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담 회장 횡령 의혹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1년 넘게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9년 8월 16일 담 회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이 시기 윤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영전했고, 7월 검찰 인사 당시 재수사 명령을 내렸던 고검 검사(박철완)는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복수의 관계자들은 "검찰의 거듭된 무혐의 결정에는 김홍일 변호사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당시 중앙지검의 담당 검사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2019년 8월 이전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식으로 덮으려다가 고검에서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검 인사에 따라 사건 재수사를 명령한 담당 고검 검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난 뒤,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오리온 그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8년에는 경찰이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에게 203억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해 개인 별장을 지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 사건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오리온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3억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오리온 "김홍일, 해당 사건과 전혀 관련없어"
 
▲ 질문 받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 지난 2018년 9월 10일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인 별장 건축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오리온은 부부인 담철곤 회장-이화경 부회장의 횡령 의혹과 언니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의 재산 다툼 등으로 오랫동안 오너 리스크에 시달려왔다. 2013년에는 담 회장의 횡령 수사를 책임지던 당시 이귀남 법무장관을 퇴임 일 년도 안 돼 그룹 고문으로 영입, 공정성 시비를 낳았다. 

법조계 한 인사는 "법조계에는 이른바 전관 시장이 형성돼 있고, 전관 변호사의 전화 한 통이 억대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관시장 룰에 따라 전관 변호사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측에 "김홍일 당시 사외이사는 해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관련 사건은 전직 임직원들이 회사에 안 좋은 의도를 갖고 고소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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