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집값 하락 지속…인허가·공급규제 풀어야”

송금종 2023. 12. 22.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새해 주택매매가격 상승을 조심스레 예측했다.

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조정과 경기회복, 내년 말까지 누적될 공급부족과 가구분화 적체로 내년 중반기부터는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된 이후 하반기부터는 지방광역시 등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가 22일 ‘2024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금종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이 새해 주택매매가격 상승을 조심스레 예측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 그 시기는 내년 중반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원은 아울러 주택공급이 원활하도록 규제완화와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내년 집값 1.5% 하락…하반기 이후 상승세 전환 전망”


주택산업연구원은 2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연구원은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했다. 고금리로 인한 PF자금조달 문제와 부동산세제 정상화 지연 등을 이유로 꼽았다. 연구원은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1.5% 떨어질 걸로 예상했다. 전세가격은 반대로 2.7% 오를 걸로 봤다.

연구원은 “매매거래 감소와 함께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지만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에도 감소할 걸로 전망됨에 따라 공급부족이 내년 전세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나 내년엔 집값 하락폭이 올해 대비 줄고, 하반기에는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조정과 경기회복, 내년 말까지 누적될 공급부족과 가구분화 적체로 내년 중반기부터는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된 이후 하반기부터는 지방광역시 등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내년 주택매매거래량은 65만 가구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내년에는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풀리고 일부지역에선 상승 전환되면서 거래가 다소 회복돼 주택재고대비 재고율이 올해 2.7%에서 내년 3.2% 수준으로 늘 것”이라면서도 “최근 5년 평균(95만호)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했다.

연구원은 주택공급물량 또한 프로젝트 금융 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허가 30만호 내외⋅착공 25만호 내외⋅분양 25만호 내외⋅준공 30만호 내외로 예상했다.


인허가·공급규제 완화해야


연구원은 향후 주택공급이 원활하도록 택지공급을 늘리고, 인허가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주택공급 급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사전심의 내실화와 통합심의 의무화를 정착시키고 기한 내 인허가 처리와 인허가 기관의 과다한 기부채납 요구를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주택시장 규제지역을 전면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규제를 금지해야한다”고도 주문했다. 청약제도와 가점제도 단순화, 실 거주 의무기간 폐지도 주장했다. 연구원은 “(실 거주 의무는) 청년에게 가장 불리한 제도”라며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독신자·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수요자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청년·노인 등 독신가구를 위해 재정을 투입해 금리를 2차 보전해줘야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밖에 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세 등 주택세제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의 정상화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