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대 역사상 첫 '교수노조'… "교권 보호·의사결정 민주화 이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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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에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국교조) 지회가 설립됐다.
한국체대 국교조 지회는 한국체대 역사상 처음으로 설립되는 교수노조다.
한국체대 국교조 지회 설립추진위원회는 22일 오후 4시 한국체대 체육과학관 2층 교수평의회실에서 국교조 정식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한국체대 소속 전임교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국교조 지회 설립에 찬동하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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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에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국교조) 지회가 설립됐다. 한국체대 국교조 지회는 한국체대 역사상 처음으로 설립되는 교수노조다.
한국체대 국교조 지회 설립추진위원회는 22일 오후 4시 한국체대 체육과학관 2층 교수평의회실에서 국교조 정식 출범식을 열었다. 지회장을 맡은 윤창선 한국체대 체육학과 교수는 "교수들의 교권 보호와 권익 향상,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보호, 대학 사회 속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대학 민주화와 고등교육 정상화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한국체대 소속 전임교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국교조 지회 설립에 찬동하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성됐다. 지난 7일 발기인 행사에 이어 교수회의를 열어 △교원 인사에 관한 개선 △성과급적 연봉제 행정오류 시정과 관련 규정 개정 △자문기구 친목단체인 교수평의회를 심의기구로 개선하고 교수회 소집권과 회의 주재권을 총장 외에 교수평의회 의장도 갖도록 하는 학칙 개정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공문을 총장에게 지난 11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대학교수의 노조 결성을 막고 있던 현행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2019년 10월25일 대학의 공공성 확보, 대학자치와 학문의 자유 구현, 교권과 교수 신분의 보장, 고등교육의 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국교조가 창립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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