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으로 책 발간…경찰 수사 제대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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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사회복지 관련 책의 공동저자로 참여하면서 소개란 학력을 '학사' 등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한 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B씨는 올해 9월 출간한 사회복지 관련 도서의 저자 소개란에 자신의 경력으로 'A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사' '석사·교수' 등의 이력을 기재했다.
이에 한 단체는 B씨를 표시광고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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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사회복지 관련 책의 공동저자로 참여하면서 소개란 학력을 ‘학사’ 등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한 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소재 A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3학년생 B씨는 최근 사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B씨는 올해 9월 출간한 사회복지 관련 도서의 저자 소개란에 자신의 경력으로 ‘A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학사’ ‘석사·교수’ 등의 이력을 기재했다.
이에 한 단체는 B씨를 표시광고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 관계자는 “허위 경력 기재는 소비자를 착오에 빠지게 할 수 있고,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소비자가 책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행위는 사기죄의 요소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B씨의 행위는 사기죄로 의율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B씨는 경찰에 허위학력 기재를 시인한 것으로 들었다”고 강조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충남지방경찰청에 수사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제출했다”며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재심의가 청구돼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수사 내용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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