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치운다며 내 차 빗자루질한 이웃, 흠집에 경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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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주가 자신의 차에 쌓인 눈을 이웃이 빗자루로 직접 치운 탓에 흠집이 났다며 사연을 전했다.
21일 차주 A씨는 지난 15일 '눈 왔다고 자기 집 빗자루로 내 차 쓸어주는 아랫집 아저씨'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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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주가 자신의 차에 쌓인 눈을 이웃이 빗자루로 직접 치운 탓에 흠집이 났다며 사연을 전했다.
21일 차주 A씨는 지난 15일 '눈 왔다고 자기 집 빗자루로 내 차 쓸어주는 아랫집 아저씨'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하소연했다.
A씨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보려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아랫집 아저씨가 빗자루로 제 차 위에 있는 눈을 쓸고 있더라"라며 "솔을 잡고 있던 플라스틱으로 차를 텅텅 치면서 차에 기스를 내고 있길래 '하지 마세요!'라고 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이) 오늘 밤에 영하로 내려간다면서 눈이 얼어붙는다고 치워야 한다고 했다"며 "계속 치워주려고 하길래 하지 말라고 하고 내려가 봤더니 열심히 쓸어주셨다. 2년 동안 자동 세차 한번 안 하고 손 세차, 셀프 세차만 열심히 했는데 정말 허무하다"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챠랑은 독일 고급 차 브랜드의 세단으로 보닛, 트렁크, 앞유리, 뒷유리 등에 빗자루 스크래치가 남아있다. 이웃이 사용한 빗자루는 솔이 아주 빳빳한 것이었다.
A씨는 이웃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빗자루질로 인해 차에 흠집이 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상된 부위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하는데 수리비가 들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흠집을 고의적으로 의도하지 않고 선의로 하였더라도 과실로 인한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차주가 행동을 제지하였고 신체, 생명의 위험 발생 등 긴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벗어나긴 어려워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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