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성폭행 미수 40대 男, DNA 분석으로 재판행

최태원 2023. 12. 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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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에 무단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40대 남성이 공사 현장에서 절도 혐의로 붙잡혀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씨가 올해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15년 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형 집행 대비 등을 위해 이씨의 DNA와 15년 전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추정 DNA를 교차 대조해 사건의 진범이 A씨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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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에 무단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40대 남성이 공사 현장에서 절도 혐의로 붙잡혀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모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9월 서울 중랑구 주택가에서 현관문이 열린 집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가 크게 반항하자 범행 시도 중에 도주했고 사건은 15년간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이씨가 올해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15년 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형 집행 대비 등을 위해 이씨의 DNA와 15년 전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추정 DNA를 교차 대조해 사건의 진범이 A씨임을 확인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010년 제정된 'DNA법'(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확정자, 구속 피의자 또는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각각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며 미제 사건 진범을 찾는 데 활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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