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남현희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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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난 전청조(27)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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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변호인 "남현희에게 접근한 뒤 남현희 이용하려 했던 것 아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난 전청조(27)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 적용돼 있다. 법원이 전 씨의 투자 사기와 함께 임신 사기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 임신 사기 사건도 함께 다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이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 씨에게는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 씨로부터 약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사건 특성으로 유튜브, 다른 온라인 게시판에 오고 가는 수많은 억측이 사실인 양 혼합된 게 있다. 이 사건은 전 씨가 남 씨에게 접근해서 남 씨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과장된 언론 보도와 유튜브의 허위 콘텐츠로 인해 범행이 부풀려졌다"며 "전 씨가 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범행 이상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모(26)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모 관계가 없고 실행의 분담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남 씨에 대해서도 사기 공모 혐의로 지난 1일과 8일 추가 조사를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 씨는 전 씨로부터 선물 받은 1억 상당의 물품(벤틀리 차량 제외) 총 44점을 경찰에 자진 제출했다.
전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범죄 수익은 다 남 씨와 남씨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전 씨가 남 씨와 관련한 조사만 80시간 정도 받았다. 남 씨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이 다시 피해자들에게 환원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로 수사 협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 공판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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