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으러 왔다” 채무자 집 앞서 고함치며 독촉… 벌금 300만원

박종혁 2023. 12. 22.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무자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내고, 채무자 집까지 찾아가 "돈 갚으라"고 소리지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채무자에게 연 60% 이자율로 이자를 받고, 채무자 집을 찾아가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한 혐의(이자제한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 60%로 이자 받아내
원금 갚지 않자 집 찾아가 겁줘
국민일보 DB


채무자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내고, 채무자 집까지 찾아가 “돈 갚으라”고 소리지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채무자에게 연 60% 이자율로 이자를 받고, 채무자 집을 찾아가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한 혐의(이자제한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개월에 걸쳐 총 7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뛰어넘는 연 60%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B씨가 원금을 갚지 않자 채권 추심을 위해 B씨 집을 찾아가 “손님으로 왔다. 돈을 받으러 왔다”며 소리를 지르고 A씨 집 초인종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가족들 어디 보냈냐”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배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으로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