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전두환 직인 담긴 삼청교육대 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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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당시 신군부 세력이 이듬해 8월, 6만여명을 무자비하게 검거하고 그중 4만여명을 군부대 시설에 강제 수용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자행한 삼청교육대 사건에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두환씨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는 20일, 전두환씨가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지시한 문서를 공개하고 삼청교육 피해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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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 불량배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던 전두환의 직인이 선명하다. |
ⓒ 진실화해위원회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는 20일, 전두환씨가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지시한 문서를 공개하고 삼청교육 피해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가 공개한 국보위 상임위원장(전두환) 강조사항을 보면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중에서도 핵심 사업임.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은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다. 또 이를 위해 '우수한 조교 및 교관으로 특별교육대를 편성해 교육'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 |
ⓒ 진실화해위원회 |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 사건의 법적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해 2018년 12월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위헌·위법 결정이 내려졌기에 삼청교육대 입소 사실 그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및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자 범위를 삼청교육대 입소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 피해자들의 지속되는 피해에 대해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치유 방안 마련, 삼청교육 기간중 계엄법 제15조 및 제13조, 사회보호법 제43조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 받은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의 이번 조사는 네 번째로, 90명의 삼청교육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로써 전체 진실규명 대상자는 3차례 진실규명(1차 41명, 2차 111명, 3차 158명)에 이어 400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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