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실신고 대상 기준에 포함될 예정이라면 법인전환을 서두르자
법인전환은 근로소득 분산해 소득세 절감시킬 수 있어
법인전환 후 높아진 재무리스크는 전문가 도움으로 해결
수도권에서 개인 임대사업을 하는 김 대표는 다세대 건물 2채를 소유하고 있다. 근래에 상가건물을 매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상가 건물까지 매입한다면 김 대표의 임대수익은 월 7천만원 정도다. 그동안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높고, 임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익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다.
법인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소규모 법인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놓치기 쉬운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에 해당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업은 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으로 분류된다.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율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임대수입, 이자, 배당 등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 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이거나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인수한 다른 내국 법인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다. 앞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기준은 더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개인 임대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단순히 세율만 비교해보자면, 개인사업자는 6~45%의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9~24%의 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납부한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할 수 있기에 근로소득을 분산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가업승계를 할 때도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은퇴계획까지 마련할 수 있다. 더욱이 법인 기업의 특성에 따라 배당, 이익잉여금,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 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되고 부동산 취득세는 75% 감면된다.
법인 전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설립절차를 비롯해 운영 과정에서의 지출증빙,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또 법인 전환 후 재무리스크 위험도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서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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