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월 4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요양병원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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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최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일부 병동에서만 이뤄지고 요양병원은 대상이 아니다 보니, 서비스를 받지 못한 환자나 보호자는 하루에 13~15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부담해야 했다.
시범사업 때엔 이런 중증 환자 최소 33% 이상, 요양병원 평가 1등급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10곳을 선정,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병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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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당정 협의에서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015년 법제화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간호사가 종합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일부 병동에서만 이뤄지고 요양병원은 대상이 아니다 보니, 서비스를 받지 못한 환자나 보호자는 하루에 13~15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부담해야 했다. 한 달이면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하면 하루 2만 원대, 한 달 60만 원 수준으로 간병비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연인원 230만 명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려 국민 간병비 부담을 총 10조 6877억 원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 지원은 5단계 중증도 분류 체계 중 1·2단계(의료 최고도·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의 환자들에게만 제공된다. 사지 마비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환자가 한 예다. 시범사업 때엔 이런 중증 환자 최소 33% 이상, 요양병원 평가 1등급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10곳을 선정,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병비를 지원한다.
2027년 전국 요양병원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에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급여화되면 환자가 간병비의 30~50%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모든 요양병원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의료최고도·의료고도 환자가 최소한 33% 이상인 곳만 대상이다. 이외의 요양병원에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지금처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재정이 1~2조 원 정도만 소요되게끔 (서비스 제공 대상을 제한해)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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