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 척 ‘살인 예고글’ 30대男, 집행유예로 석방

방유경 2023. 12.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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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관을 사칭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 소속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릴 것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썼다. 실제로 살인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도 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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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죄질 좋지 않지만, 3분 만에 글 삭제·살인 의도 없었던 점 등 감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지난 8월 24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관을 사칭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도 내렸다.

조 판사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범죄”라며 “살인 예고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이 계속해서 보도됐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청 계정을 구매해 살인하겠다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글이 3분 만에 삭제된 점, 살인까지 나아갈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 소속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릴 것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협박 글을 올린 이튿날 서울의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현직 경찰도 아니고, 경찰관 이력도 없는 일반 회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허위 이메일 주소로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해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사칭 계정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가짜 계정을 샀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직업이 경찰이라고 생각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계정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김씨는 과거 블라인드에 글을 썼다가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후 블라인드 측에 욕설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블라인드 측이 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썼다. 실제로 살인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당시에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우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 본인이 잘못을 되새기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 등이 없다는 점 등을 헤아려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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