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학교, 교사채용 '점수 바꿔치기' 의혹... 교육청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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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이 학교에 대해 긴급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서울 관내 사립학교들에서는 교사를 채용할 때 1차 시험은 교육청 위탁시험으로 진행하지만 이 사건 학교는 자체적으로 교사를 채용했다"면서 "교육청 위탁시험 시행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허점이 발생했고, 이 부분 때문에 불공정 교사 채용 절차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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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근혁]
▲ 서울시교육청. |
ⓒ 교육언론창 |
22일,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서울 A학교의 '채용 비리'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식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반을 편성, 이번 주 초부터 A학교에 대한 방문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신고자 대리인은 'A학교 신규교사 채용비리 신고서'를 서울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신고자 대리인인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교육언론[창]에 "A학교에서 신임 정교사 채용 비위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신고인을 대리해 이를 공익신고 했다"면서 "신고 접수 즉시 해당 학교에 대하여 신규 정교사 채용 절차를 중지하도록 행정 명령해 달라고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신고서에서 채용비위 피신고인을 이 학교 교장과 교감 등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이들이 채점위원 등에게 점수변경을 지시했고, 실제로 점수 바꿔치기가 진행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관련 물증 또한 여러 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 대리인 "'점수 변경' 관련 물증 여러 개 제출"
박 변호사는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서울 관내 사립학교들에서는 교사를 채용할 때 1차 시험은 교육청 위탁시험으로 진행하지만 이 사건 학교는 자체적으로 교사를 채용했다"면서 "교육청 위탁시험 시행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허점이 발생했고, 이 부분 때문에 불공정 교사 채용 절차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학교 관련자들이 형법상 업무방해와 공개전형 질서문란 등 사립학교법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이번 채용비리 신고는 명백한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언론[창]은 A학교의 공식 설명을 듣기 위해 이 학교 교장에게 전화를 걸고, 쪽지도 남겼지만 의견을 들을 수는 없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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