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김건희 특검법, 찬성 175~180표 무조건 나온다"

박현주 2023. 12.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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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찬성이 175~180표는 무조건 나온다"며 통과를 자신했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하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며 "우리 당 의원이 167석이고 정의당에서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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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통과 자신
"거부권 쓰면 200석 모아 재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찬성이 175~180표는 무조건 나온다"며 통과를 자신했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하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며 "우리 당 의원이 167석이고 정의당에서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는 "설마 그렇게 하시겠나"라며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공정과 상식 이렇게 얘기해오셨는데 거부하면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답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역린'에 대한 특검을 받아들였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도 건드리고 싶지 않은 역린이 있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도 본인의 아들 문제에 대해 특검을 다 수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본인의 문제와 관련되니까 특검 받았다"고 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적 의원 중 3분의 2(200석)가 찬성하면 대통령을 거치지 않고도 법안이 공포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은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돼 법안이 폐기됐다.

홍 원내대표는 "만약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여태 1년을 끌고 온 게 그냥 흐지부지돼버린다"며 "200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봐야 한다. 확보되는 시점에서 재의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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