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교주 징역23년형…JMS피해자들 “만족하나, 끝까지 싸울 것”

임보혁 2023. 12. 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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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1심 선고…정명석 주장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자 측, “사과하고 제대로 된 피해보상 나서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속에 나온 정명석 교주의 얼굴 사진. '나는 신이다' 영상 캡처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차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교주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뜻을 전하며 정 교주의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정 교주의 선고 공판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교주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A씨(가운데)가 2022년 3월 16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정명석 교주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일보DB

정 교주는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교주 측 변호인단 역시 피해 현장 녹음파일은 사본이며, 원본은 삭제돼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주장이 일관적이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에서 맥락이 끊기거나 인위적으로 편집한 흔적이 없고, 위작을 주장하는 피고인도 어떤 부분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쳤다”고 판시했다.

당시 A씨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국민일보DB

이단 전문가와 JMS 피해자들은 법원의 이번 판단이 여든을 바라보는 정명석 교주에 대한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판결이라며 대체로 환영했다.

감리교이단피해예방센터장 차재용 목사는 “고령인 정명석 총재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는 사실상 무기징역과도 같아 적절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로 그동안 JMS로 인해 고통받던 수많은 탈퇴자와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차 목사는 “JMS 측이 이번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JMS 피해자들도 정 교주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결을 두고 형량이 다소 적은 것 같다며 아쉬워하면서도 환영했다. JMS 피해자들을 도와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체로 만족한다”며 “JMS 측이 항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으로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정 교주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피해보상에 나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현재 추가 성폭행 피해자 3명의 고소 건이 검찰에 송치돼 곧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과거 JMS 신도였다가 현재는 탈퇴한 청년 B씨도 “성폭행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 이번 선고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긴 시간 싸워준 피해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종교를 빙자한 이런 악성 범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고 이제 더는 이단·사이비 종교에 삶을 빼앗기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 교주는 과거에도 여신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의 JMS 수련원 등에서 20대 외국인 여성 신도를 17회 준강간·준유사강간하고,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30대 외국인 여성 신도를 5회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28일 다시 구속기소 됐다.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주를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현재까지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MS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성경 해석을 비롯해 교회론과 삼위일체론, 부활론 등에서 정통 개신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됐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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